‘불법 사찰’ 우병우, “구속 풀어달라” 법원에 보석 청구

‘불법 사찰’ 우병우, “구속 풀어달라” 법원에 보석 청구

입력 2018-06-12 09:09
업데이트 2018-06-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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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이날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석방할 경우 보증금·주거 제한·서약서 등의 조건을 붙여 풀어주게 된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과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과학·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5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본인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이석수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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