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송방해 택배노조원 전자충격기로 체포…노조 항의

경찰, 배송방해 택배노조원 전자충격기로 체포…노조 항의

입력 2018-07-07 23:27
업데이트 2018-07-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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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2명을 현행범 체포 후 입건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CJ대한통운 화물차를 가로막거나 차량 아래에 드러누워 25분 정도 택배 배송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 아래에 있던 노조원 1명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했다.

택배연대노조는 배송방해가 아니었는데 경찰이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해 노조원을 무리하게 연행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울산 남부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와 설득을 했는데도 노조원이 차량 하부를 붙잡고 나오기를 거부하는 등 배송업무를 방해했고 그대로 두면 위험할 수 있어 적법하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체포했다”고 반박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파업을 했던 노조원들의 택배 배송물량을 파업 후 CJ대한통운이 의도적으로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택배 물량 분류과정에서의 공짜노동 근절 등 노동환경 개선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역시 CJ대한통운이 노조원들을 배제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해 배송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막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이 조합원들의 배달 물량을 계획적으로 줄이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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