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장 15명 시대 오나···“검찰 주요보직 여성 비율 30% 맞춰라” 권고 나와

여검사장 15명 시대 오나···“검찰 주요보직 여성 비율 30% 맞춰라” 권고 나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7-15 17:45
업데이트 2018-07-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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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법무부 장관에 권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여성검사의 85%가 근무평정, 업무·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검사의 30% 이상이 여성이지만 간부는 8%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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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책위는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정책관 신설과 인사제도 개선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체 검사 2158명 중 여성은 650명(30.12%)으로, 이 가운데 부부장급 이상 간부는 검사장 1명을 포함해 52명(7.98%)에 불과했다. 현재 검찰 내 검사장은 모두 48명으로 여성은 1명(2%)에 불과하다.

먼저 대책위는 인사 과정에서 평등한 순환보직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표성 제고를 위해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 영역의 인사, 예산, 감찰 담당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검찰의 경우 주요보직인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여성검사 비율을 전체 여성검사 비율인 30%에 맞출 것을 제시했다.

또 법무부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성평등 추진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또 법무부 기획조정실 안에 국장급인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성평등정책담당관, 성희롱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배치하라고 했다.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인사기준 마련, 일·돌봄·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7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3회에 불과한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행위 사건은 성희롱고충처리담당관으로 처리를 일원화하고 산하기관별 내부결재를 폐지하도록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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