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 판결 실망, 항소 의미 있겠나”…11일께 결정

MB “1심 판결 실망, 항소 의미 있겠나”…11일께 결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08 14:43
업데이트 2018-10-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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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변호사 “항소 여부 확정 못 해…법조인 의견 들은 후 결론”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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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피고인석
비어 있는 피고인석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피고인 자리가 비어있다. 2018.10.5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8일 취재진에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11일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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