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10분당 2.7건 발생…인터넷 사기가 66%”

“사이버범죄 10분당 2.7건 발생…인터넷 사기가 66%”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21 19:25
업데이트 2018-10-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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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물품을 거래하기로 하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10분당 3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52만 6천3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분당 2.73건꼴로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인터넷 사기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 7.3%로 나타났다.

전체 52만여건의 사이버 범죄 중 41만3천148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78.5%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 도박 검거율이 98.9%로 가장 높았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해킹으로 35.4%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사이버 범죄는 국가부터 개인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 유형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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