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심 기대했지만… 21년째 ‘성탄 특사’ 없었다

내심 기대했지만… 21년째 ‘성탄 특사’ 없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2-25 21:56
업데이트 2018-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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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25명 사면한 이후 한 차례도 없어

헌재, 종교보다 사회문화적 기념일 여겨
‘신년 특사’ 계기 조성도 원인으로 꼽혀


“올해 성탄절 특사(특별사면) 없나요?” “실은 이미 20년 넘게 한국에 성탄절 특사는 없었습니다만….”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특사가 단행될지 주목됐지만, 청와대와 법무부에선 관련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22일 25명이 특별사면된 뒤 21년째 ‘성탄절 특사’가 결정된 적 없다. 그럼에도 ‘성탄절’과 ‘특사’를 연결 짓는 인식은 여전해 지난해엔 청와대가 “올해 성탄절 특사가 없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5공화국 출범 이후 대통령별 재임 중 특사 횟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7년 동안엔 취임일·석가탄신일·광복절·개천절·성탄절 등을 기해 17차례 특사(단독 특별감형 3차례 포함)가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특사(특별감형 1차례)는 7차례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8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은 6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은 8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은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딱 한 차례, 지난해 12월 30일에 특사권을 행사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성탄절 특사가 사라진 이유로 종교적 색채가 짙은 날이어서란 진단이 많다. 국교가 없는 나라에서 종교 기념일 특사 단행은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최진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성탄절을 종교적 의미보다 사회문화적으로 세속화된 기념일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 “사랑·화해 메시지를 담아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1주일 뒤 새해가 시작돼 ‘신년 특사’의 계기가 또 조성된다는 계절적·절기적 요인 역시 성탄절 특사 실종 원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종교 기념일로 매년 5월쯤인 ‘석가탄신일 특사’가 2005년까지 실시된 점을 고려하면 한층 설득력을 얻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고수하는 기조를 이어 가고 있지만 과거 정권 사면일 즈음엔 사면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형기를 이미 마친 친여권 인사들의 특별복권 여부가 사면설이 불거질 때마다 관심을 받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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