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의원 서면 조사

검찰, ‘노무현 사자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의원 서면 조사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2-28 10:15
업데이트 2018-12-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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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서면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정 의원을 해당 혐의로 고소한 지 1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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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진석 의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진석 의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9.28 연합뉴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남우)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서면 진술서를 받았다. 지난해 9월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는 정 의원을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1년 2개월여만에 정 의원에게 서면 조사를 받았다. 연내 처리는 어렵더라도 향후 정 의원의 소환 등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건호씨는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버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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