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취해 광안대교와 충돌한 화물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술 취해 광안대교와 충돌한 화물선 선장 구속영장 신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02 14:23
업데이트 2019-03-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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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4시 23분쯤 부산항을 출항한 약 6000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는 모습. 당시 러시아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6%로 나왔다.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뉴스1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3분쯤 부산항을 출항한 약 6000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는 모습. 당시 러시아인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6%로 나왔다. 해상 음주운전 입건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뉴스1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선을 운항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 선장에 대해 해양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 업무상과실치상, 해사안전법(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선장 S(43·러시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S씨는 지난달 2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그랜드호(5998t)를 운항하다가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근처에 정박 중이던 선박 3척을 들이받고,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였다.

당시 사고로 씨그랜드호가 들이받은 요트에 타고 있던 3명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광안대교 교각 하판도 파손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사가 조타기를 잡았으나, 조타실을 총괄하고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도 음주 운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사고 전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던 S씨가 판단이 흐려져 항로 변경과 후진을 제때 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사고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S씨는 경찰 조사에서 광안대교를 충돌한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잘못된 선박 운항 경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이후 확보한 항해자료기록장치(VDR)와 폐쇄회로(CC)TV를 계속 분석하는 한편, (광안대교 교각과 선박이 충돌하면서 생긴) 페인트 충돌흔을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3일까지 광안대교 파손 부위를 중심으로 구조 검토를 하고, 4일 이후 한 달간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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