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습기간 지나서도 계속 일했다면 수습평가 이유로 해고 못해”

법원 “수습기간 지나서도 계속 일했다면 수습평가 이유로 해고 못해”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03 13:48
업데이트 2019-03-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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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수습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계속해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전경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2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 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계약 내용에는 3개월의 수습 기간 중이나 수습이 끝날 때 회사가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A씨는 수습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1일 이후에도 인수인계를 위해 일을 하다 9일이 지나 회사로부터 ‘수습기간의 낮은 업무평가’를 이유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수습기간 업무평가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노동위에서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해고가 아니다”면서 기각했다. 중앙노동위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는 수습기간이 2월 1일로 종료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2월 10일까지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고가 2월 10일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수습 기간 계약으로 발생한 ‘해약권’은 사라진 상태였다”면서 “회사가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오로지 수습 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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