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석방’ MB 측 “엄중해도 못 지킬 조건 아냐”

‘조건부 석방’ MB 측 “엄중해도 못 지킬 조건 아냐”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06 13:32
업데이트 2019-03-06 1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건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냐” 반응도

이미지 확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6 뉴스1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6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 결정이 난 직후인 6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보석 조건이 엄중해도 대통령이 못 지킬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변호사 하면서 제일 조건이 많긴 했다”면서도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대통령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지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의논할 시간을 주기 위해 10분가량 잠시 휴정을 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를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예상했는지는 모르겠고 기대는 하셨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논의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처음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반응도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재판부는 대통령일수록 그렇게 오해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을 몸으로 보여달라는 뜻으로 조건을 가혹하게 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해하셨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논의 과정에서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있다가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참모도 있었다”면서 “기본적으로 법이 인정한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방어권을 보장해달란 입장에서 한 보석 청구이므로 가혹한 보석 조건이지만 감수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보석이 허가돼 “매일 구치소에 가서 접견하는 부담도 적어졌고, (이 전) 대통령도 마음 편히 과연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사가 말한 그분을 만났는지 기억을 되살릴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