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성평등 방치한 공공기관 5곳

고용 성평등 방치한 공공기관 5곳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3-08 09:47
업데이트 2019-03-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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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공기관 5곳
3년 연속 고용 비율 평균 70% 미달…사업주 성명 등 공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 여성 고용 비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 여성 고용 비율 <자료:고용노동부>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공공기관 5곳이 고용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세계 여성의 날’(8일)을 맞아 공공기관 5곳을 포함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0곳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란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338곳, 민간기관 1765곳, 지방공사·공단 43곳 등 총 2146곳이다.

이번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면서 고용부의 적극적 고용개선 이행 촉구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곳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와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6개월 동안 고용부 웹사이트에도 공개한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정을 받는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도 적극적 고용개선 대상 사업장에 포함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공기업이 5곳이나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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