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안전띠 착용 1일부터 집중 단속

경기남부경찰청, 안전띠 착용 1일부터 집중 단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3-31 21:10
업데이트 2019-03-31 21: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착용땐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경기남부경찰청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교통문화를 정착 시키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봄 행락철 기간인 1일부터 6월30까지 3개월간 안전띠 미착용 집중 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 통근버스와 어린이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장소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점, 고속도로 IC 진출입로,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 진입도로 등 안전띠 착용 확인이 필요한 장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과 연계하여 주·야간 음주단속 장소에서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 단속을 병행한다.

동승자가 6세 미만인 영유아일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착용해야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단,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과태료 6만원), 택시와 버스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교통사고가 난다면 앞좌석 운전자나 조수석 탑승자와 부딪혀 피해를 키울 수 있어 모든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면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