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이석기 재심청구…“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청구…“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6-05 13:47
업데이트 2019-06-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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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공판결과. 내란음모 무죄 대법원 판결
이석기 공판결과. 내란음모 무죄 대법원 판결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관계자 7명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다시 다뤄질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두고 제기된 첫 재심청구다.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다른 6명은 만기 출소했으나, 이 전 의원은 아직 수감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략 문건을 작성하면서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2014년 8월 서울고법이 내린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등을 재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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