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CD 생산라인 뇌종양 노동자, 10년 만에 산재 인정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 뇌종양 노동자, 10년 만에 산재 인정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05 14:09
업데이트 2019-06-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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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의 대표 황상기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의 대표 황상기씨 서울신문DB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신청 10년 만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는 한혜경(41)씨가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 통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한씨는 1995년부터 약 6년 동안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한씨는 1995년부터 약 6년 동안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다.

건강에 이상을 느낀 한씨는 2001년 퇴직했고, 퇴사 후 4년 만에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한씨는 자신의 질환이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면서 2009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이듬해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한씨는 불인정 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했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한씨는 지난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재신청을 했고, 결국 공단은 앞서 내린 불인정 판정을 깨고 한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한씨가 처음 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지 꼭 10년 만이다.

한씨는 “산재 인정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면서도 “이렇게 긴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더는 없으면 좋겠다”고 반올림을 통해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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