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에서 태운 승객 A(19)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뒤 뒷좌석에서 A씨 얼굴을 3~4회 때리고 약 10분 동안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가 “택시회사 밥 벌어 먹고 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차 안에 갖고 다니던 청테이프로 A씨 양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는가 하면, A씨 몸을 내리누르면서 흉기를 들이대고 “움직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까스로 정씨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으나 눈꺼풀과 눈 주위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늦은 밤 택시에 혼자 승차한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시간이 10분에 미치지 않아 감금의 정도가 경미하다”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