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 남편 살해 뒤 자수…“‘화병’ 병원비 주지 않아 다퉜다”

70대 여성, 남편 살해 뒤 자수…“‘화병’ 병원비 주지 않아 다퉜다”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07 22:32
업데이트 2019-06-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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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73·여)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금은방에서 남편 B(76)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금은방은 A씨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특별한 지병은 없었지만 몸무게가 50㎏ 정도로 왜소한 편이어서, 비교적 체격이 큰 편인 A씨에게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을 살해한 뒤 112 종합상황실과 연결된 금은방 전화기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남편은 이미 숨진 뒤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19살에 B씨와 결혼한 A씨는 20년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왔으며,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화병’을 호소했다.

이날 A씨는 남편에게 화병을 치료할 병원 입원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주변 이웃 등에 따르면 A씨 부부는 평소에도 다툼이 잦았다.

A씨는 범행 뒤 금은방에 “나를 그 동안 고통받게 했던 개를 죽였다”는 쪽지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와 관련해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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