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끝난 것처럼 인사했다” 초등생 폭행한 교사

“수업 끝난 것처럼 인사했다” 초등생 폭행한 교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24 10:16
업데이트 2019-06-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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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학부모, 폭행 혐의로 교사 고소했다 취하

경찰 “아동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해당 안돼 조사 진행”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담임교사가 수업이 끝난 것처럼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해 피해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모 초등학교 6학년생 A(12)군의 어머니 B(47)씨는 지난 12일 교사 C(34)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는 고소장에서 A군의 담임교사인 C씨가 지난 10일 오후 6교시 수업을 진행하다가 A군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수업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A군이 수업이 끝난 것처럼 인사했다는 것이 폭행 이유라고 B씨는 설명했다.

당시 폭행으로 A군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과 B씨를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한 뒤 C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고소를 했던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아이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연락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사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아이가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오고가는 일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고소건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교사 C씨를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해 학생을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는 만큼 교사 C씨를 불러 진술을 들어보고 고소인을 설득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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