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미뤄져...가입자단체 “국고지원부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미뤄져...가입자단체 “국고지원부터”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6-28 17:40
업데이트 2019-06-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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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단체들의 반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도 보험료율 3.49%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율만 올리려 한다며 반대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14%)와 건강증진기금(6%)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미납한 금액은 24조 5374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도 2.04%, 2019년도 3.49% 인상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2020년 보험료 결정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 미지급액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인상률 3.49%에서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율 3.11%(2조1000억 원)만 차감하더라도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수준은 0.38%라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보험료율 동결을 요구했다.

보험료율을 동결한 채 보장성 확대 정책을 펴려면 건강보험 재정은 예상보다 큰 적자를 볼 수 있다. 가입자단체의 요구대로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먼저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8월까지는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고위급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에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돼야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나오고 국고지원액도 결정할 수 있다”며 “7월에는 차기 건정심을 잡아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받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올해보다 2.9% 인상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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