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 만에 ‘50.1% 배상’ 확정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경찰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했다.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외 7명을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3억 8667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15일 내린 화해 권고 결정을 이날 확정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최초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50.1%(약 1억 9372만원)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서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관 치료비와 파손된 경찰 버스 수리비 등으로 3억원 넘게 배상하라며 이듬해 2월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지만, 경찰은 끝까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상조사위 권고 이후 법원의 조정 시도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8개월여 만에 무위로 돌아갔고, 지난달 법원이 강제 조정에 나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8-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