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제주지검으로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6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제주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검 관계자는 “청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는 마쳤다”면서 “구체적인 추가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의붓아들 살해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는 제주지검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
현재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의붓아들 A(4)군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고유정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고유정이 PC를 통해 ‘질식사’를 검색한 점, 의붓아들 사망 추정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흔적 등을 정황 증거로 판단했다.
그 동안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현 남편 B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집안에서 발생해 직접증거 수집 등에 한계가 있었고 수사 대상자 모두 범행을 부인해 왔다”면서 “국내 저명한 법의학자와 프로파일러 등에게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아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의 사망 원인이 10분이 넘는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