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6차 소환…“뇌종양 진단 분명하지 않아 의문”

검찰, 정경심 6차 소환…“뇌종양 진단 분명하지 않아 의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16 16:03
수정 2019-10-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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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2019. 9.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2019. 9.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뇌종양 진단 관련 정경심 측 입원확인서 제출
진단서와 달리 의사명, 발행기관, 직인 등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6일 검찰에 6번째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1시 10분쯤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14일 조사 때 정경심 교수가 미처 마치지 못한 조서열람이 끝나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도중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조사 열람을 하지 않은 채 청사를 떠나 병원으로 갔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최근 병원에서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15일 검찰에 팩스로 정경심 교수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전까지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은 검찰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 확인서를 통해 뇌종양, 뇌경색 등 진단을 확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단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 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다.

정경심 교수 측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병명은 기재돼 있지만 발행의사의 성명,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는 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측에 입원확인서 발급기관과 발급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통상 뇌종양 등 진단에 MRI 촬영영상 판독 등의 과정을 거치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면 관련 자료와 의사, 발급기관 등을 제출해달라고 문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전날 일과 시간 이후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숨김없이 밝히고 있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사전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전날 추가 자료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원 장소 공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정경심 교수가 16일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입·퇴원확인서상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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