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한 송경호 부장판사는 누구?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한 송경호 부장판사는 누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24 06:52
업데이트 2019-10-2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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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튀는 판단’ 없고 법리에 따라 판단” 평가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에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협박’ 보수 유튜버 김상진도 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0시 18분쯤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 출신인 송경호 부장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송경호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기각 사례를 보면, 특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즉 법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튀는 판단’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 법관이다.

그는 지난 10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49)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월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정경심 교수의 주된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멸’과 관련한 그간의 구속영장 기각·발부 사례들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모·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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