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들 “요기요 배달원만 노동자인가”

라이더들 “요기요 배달원만 노동자인가”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11-06 22:24
업데이트 2019-11-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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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타 업체도 위장도급 형태”…고용부에 플랫폼 노동자 추가 진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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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노동조합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6일 서울 서초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본사 앞에서 ‘요기요’ 라이더 노동자 판정 기자회견을 열고 요기요 측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음식배달 앱 ‘요기요’의 배달원(라이더)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처음 인정받은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스마트폰 등 플랫폼에 기대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운전 등 노동자)의 지위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다른 앱 라이더들도 “우리도 비슷한 환경에서 일한다”면서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추가 진정을 예고했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6일 서울 서초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기요에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라이더에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업체 측 주장이 허위사실이었다는 것이다.

전날 고용부는 요기요 소속 라이더 5명이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낸 진정의 결과를 내놓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앱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원을 정부가 노동자로 인정한 건 처음이다. 라이더들은 ▲정해진 구역에 출퇴근해야 하는 점 ▲업무 중 수시로 업무 지시를 받는 점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배달 건수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는 점 ▲영업수단인 오토바이가 요기요 소유라는 점 ▲요기요에 소속돼 다른 업체 배달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자신들이 요기요 소속 노동자라고 주장해 왔다.

요기요 외에 다른 플랫폼사와 계약 맺은 라이더들도 “사실상 위장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민(배달의 민족) 라이더스’는 사전 양해 없이 지각하거나 무단조퇴·퇴근을 한 라이더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배민커넥트’는 최근 배지를 의무적으로 달 것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퇴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쿠팡잇츠’는 하루 정해진 시간만큼 근무하지 않으면 라이더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노동자로 인정받은 5명과 비슷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이 많다”면서 “추가 노동청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을 제기할 때마다 대응하지 말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고민해 달라”고 요기요와 정부에 요청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1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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