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군납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1 22:38
업데이트 2019-11-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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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짐심사 출석하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영장실짐심사 출석하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1
연합뉴스
‘군납 청탁’ 식품가공업체서 금품·향응 받은 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시작된 이 전 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49분만인 11시 24분쯤 종료됐다.

검찰 피의자 조사 당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법원장은 심사를 마친 후에도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정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씨가 거래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74년 설립된 경남지역 대표식품 가공업체 M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가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납품해왔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작년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 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18일 파면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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