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57명 임금 1억 500만원 체불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1억여원을 체불하고 도피 생활을 한 건축업자가 2년 만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1억여원을 떼먹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축업자 윤모(5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는 2016~2017년 서울, 인천, 경기 하남 지역의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 체불 규모는 1억 500만원, 피해자는 57명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노동부의 수사망을 피해 2년여 동안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경기지청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최근 윤씨를 어머니 집 근처에서 붙잡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