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수사, 재판 어땠길래…신체촬영 무죄 왜?

故 구하라 수사, 재판 어땠길래…신체촬영 무죄 왜?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1-26 14:59
업데이트 2019-11-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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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최씨, 협박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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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7.25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7.25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이후 구씨의 남자친구였던 최종범씨의 재판 결과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성범죄 양형기준이 높다고 지적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지난 1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체 촬영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최씨는 다리 등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신체 촬영을 무죄로 판단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없었지만 구씨가 제지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둘 관계가 연인인 점도 고려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는 ‘카메라 등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동의가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동영상에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부분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 사건은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유무죄 판단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최씨가 격분해 사진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최씨가 제보하려는 사진의 수위나 내용,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넘어섰지만 법조계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을 네차례 개정하면서 형량을 과도하게 높인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초범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운데 형량이 높다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와 비교하면 성범죄의 형량이 높은편”이라면서 “형을 단순히 세게하기보다는 법원이나 검찰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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