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범에 징역형

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범에 징역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4-14 16:02
업데이트 2020-04-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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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 사건의 용의자 1명이 고개를 숙인 채 30일 오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 사건의 용의자 1명이 고개를 숙인 채 30일 오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 6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던 피고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14일 특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5)씨에게 징역 1년과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익명의 기부자가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놓고 간 돈을 치밀하게 계획해 훔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엄단하지 않으면 건전한 기부문화가 훼손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뒤편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기부금 6000여 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범행 당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대기하다가 범행했다. 그러나 이들을 수상하게 여겨 차량 번호를 적어둔 주민의 제보로 4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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