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10대 공범 ‘부따’ 얼굴 공개되나…경찰, 16일 심의

박사방 10대 공범 ‘부따’ 얼굴 공개되나…경찰, 16일 심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4 16:26
업데이트 2020-04-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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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

강군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회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이다.

특히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출금책’ 역할을 한 것이 강군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사방과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강군이 두 번째다.

그 동안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이 여러 차례 공개됐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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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01년생으로 올해 만 19세인 강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여부가 신상정보 공개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그러나 경찰은 강군의 범죄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다, 관련법에서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에는 조주빈 때처럼 경찰 내부위원과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사방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큰 가운데, 성 착취물이 제작·유통된 대화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까지 202만 3000여명이 참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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