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첫 구속···조치 어기고 사우나·식당 간 60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첫 구속···조치 어기고 사우나·식당 간 60대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4-14 18:04
업데이트 2020-04-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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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 무시한 60대 구속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는 첫 사례
서울동부지법, “구속 필요성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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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2020.4.14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2020.4.14
연합뉴스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반복적으로 이를 어긴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는 첫 사례다.

14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 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 분 만에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같은 날 A씨는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고, 결국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씨는)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국했고, 당시 특별입국심사대에서 (본인과)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거짓으로 제출한 부분도 확인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가 나오면서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모두 28명을 수사했고, 이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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