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놀자”...7세 여아 유인 시도한 50대 징역형

“같이 놀자”...7세 여아 유인 시도한 50대 징역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25 11:15
업데이트 2020-04-25 11: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파트 단지에서 7세 여아를 유인해 끌고 가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7살 B양에게 “같이 놀자”며 접근해 모처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가 접근하자 곧바로 자리를 떴다.

A씨는 약 한 달 뒤인 지난 24일 같은 장소에서 놀고 있는 B양을 상대로 재차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