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검거·법안 통과됐지만… 페북엔 성착취물 대화방 광고 버젓이

공범 검거·법안 통과됐지만… 페북엔 성착취물 대화방 광고 버젓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5-04 22:32
업데이트 2020-05-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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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검거 50일 변화와 과제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16일 검거된 뒤 50일을 맞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경은 전방위 수사에 나섰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성착취 영상과 불법 촬영물이 버젓이 유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훈 이번주 재판 넘겨져… 이원호는 구속기 소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조씨 일당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주요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18)은 6일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기야’ 이원호(19)는 지난 1일 군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이미 기소된 조씨 등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해당 혐의는 과거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 외엔 적용한 사례가 드문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범죄단체로서 지휘·통솔 체계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이용한 유료회원에 대한 수사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참여한 40여명의 신원을 파악해 입건했고 일부는 소환 조사했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다. 유료회원 전체가 아직 특정되지 않아서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피해 대책 시급”

국회도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속도를 냈다. 지난달 29일 관련 법 개정안 3건이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했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됐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 방지 책임과 피해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 등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페이스북 등에는 지금도 성착취물 대화방 광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며 “변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에 즉각 대응하려면 상시로 운영되는 전담수사기관과 입법 권한을 가진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서 대표는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 일부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센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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