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성추행… 공무원들 왜 이러나

잇따른 성추행… 공무원들 왜 이러나

김상화 기자
김상화, 문경근 기자
입력 2020-05-04 22:32
업데이트 2020-05-0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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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봉사자 성추행’ 공무원 직위해제

경북 칠곡군의 한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 봉사를 온 3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직위 해제됐다. 추가 감사를 통해 중징계될 수 있다.

4일 칠곡군에 따르면 군내 모 읍사무소 6급 계장 A(56)씨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봉사단원인 여성 B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1일 자로 직위 해제됐다. A씨는 지난달 17일 읍사무소 부근 한 식당에서 읍장 등 공무원 5~6명 및 B씨 등 코이카 단원 5명(남성 3명, 여성 2명)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다. 코이카 봉사단원 15명이 지난달 13일까지 19일간 방역 봉사를 벌이고 돌아감에 따라 읍사무소가 마련한 자리였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코이카 단원들이 돌아가기에 앞서 읍장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이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로 이어졌다”며 “이들이 식당에서 나와 읍사무소로 걸어가는 도중 A씨가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칠곡군은 “추가 감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중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지하철 성추행’ 서울시 5급 공무원 조사

서울시 5급 남성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4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5급 사무관인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씨가 경찰 조사 다음날인 24일 스스로 관련 사실을 알려 옴에 따라 소속이었던 B사업소에서 시 행정국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그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붐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직원들의 잇단 성추문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원은 지금 행정국 대기발령 상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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