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스쿨존 사고 58% 감소” 코로나19로 등교 못했는데…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 58% 감소” 코로나19로 등교 못했는데…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05 08:37
업데이트 2020-05-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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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작년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 28명
5월 연중 어린이 교통사고 최고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사고 58% 감소
코로나19로 등교 못했는데…방심 금물


5월은 연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이다. 포근한 날씨에 가족과 관련한 기념일이 많다 보니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어린이날’인 5월 5일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간 어린이날에 발생한 만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평균 60.2건에 달했다. 10년간 하루 평균 32.7건의 1.84배이다.

10년간 어린이날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평균 0.4명, 다친 어린이는 81.9명이다.

경찰은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부상자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5월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3년간 3413건으로 전체의 10.59%에 달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보행 중 차량을 조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아이들도 스스로 조심해야 즐겁고 안전하게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운전자도 평상시보다 더 안전 운전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식이법 통과… 스쿨존 과속 단속
민식이법 통과… 스쿨존 과속 단속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경찰관(왼쪽)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속도를 감시하고 있다.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뉴스1
어린이 교통사고 줄었지만…방심은 금물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다. 4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2018년 발생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3만2233건이다. 사고 건수는 2016년 1만1264건, 2017년 1만960건, 2018년 1만9건으로 감소 추세다.

사고가 줄어들면서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했다. 2016년에는 어린이 71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54명, 34명으로 줄었다.

경찰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후 스쿨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들이 등교를 안 한 점을 감안하면 방심은 금물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부상 사고 건수는 총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건)보다 58%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인해 다친 어린이는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명)보다 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 효과가 현장에서 경각심을 높여줘 국민들이 상당히 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과 관련해서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는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운전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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