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발생한 인천의 한 학원
인천 지역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무더기로 발생했다. 사진은 인천 미추홀구 소재 해당 학원 모습. 2020.5.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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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5)씨를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인천 102번 확진환자(A씨)를 고발했다”면서 “허위진술로 인해 감염된 학생들이 사전에 격리되지 못하고 지난 주말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전했다.
이어 “강사에게서 감염된 학생 2명이 각각 교회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내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학원강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 진술했다.
또 “지난 6일 오후 6시에 귀가했다”고 주장했으나 심층 역학조사 결과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그는 학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고교생 9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7일에는 연수구 가정집에서 중1 여학생을 상대로 과외수업도 했다.
A씨의 거짓 진술로 방역당국이 밀접접촉자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접촉자들은 감염 가능성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또 다른 감염을 일으켰다.
이날 현재 A씨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중고생 9명과 성인 5명 등 모두 14명이다.
강사에 감염된 학생 2명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각각 교회를 방문했다. 인천시는 이들이 각각 방문한 교회 2곳의 신도 1050명에게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인천시는 A씨가 근무한 학원에 1주일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확진자들이 다닌 교회와 학원을 중심으로 1473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