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첫 재판, “보험사기 고의 없었다”

‘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첫 재판, “보험사기 고의 없었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9-04 11:46
업데이트 2020-09-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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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응급 환자가 탄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접촉사고 우선 처리를 요구하며 가로막았던 전 택시기사 최모(31·구속기소)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보험사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최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은 올해 구급차를 가로막은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일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3시 13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응급 환자를 먼저 병원에 데려다주고 오겠다는 구급차 기사에게 최씨는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1분간 구급차의 앞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차에 실려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지만 오후 9시쯤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7월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 최씨는 그달 24일 구속됐다.

최씨는 3년 전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7월 8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도 한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했지만 돈을 받지는 못 했다.

또 최씨는 2017년 6월 12일부터 지난해 6월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큰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총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기고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370여만원의 치료비를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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