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청권지부 정부에 법외노조처분 직권취소 요구

전교조 충청권지부 정부에 법외노조처분 직권취소 요구

조한종 기자
입력 2020-09-04 12:28
업데이트 2020-09-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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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 등 충청권 지부는 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파기환송심 이전에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대법원이 어제 고용노동부가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한 행정조치가 위법이라며 해당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낸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행정조치를 결자해지로 풀지 못하고 사법부의 치마폭에 숨어 여론의 눈치만 살핀 ‘철학의 부재’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소속 교육노동자들에게 7년간 족쇄를 채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힌 데 대하여 무릎 꿇고 사죄하고, 파기환송심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노조 아님’ 통보조치를 직권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는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서 부당하게 해직된 선생님들을 하루속히 복직시키고 빼앗은 사무실을 되돌려주는 한편, 그동안 전교조가 입은 피해를 최대한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교육감들은 즉시 후속 조치에 나서고, 중단된 단체교섭을 재개하거나 새로 단체교섭에 나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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