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한 양해모 대표에 벌금형 구형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한 양해모 대표에 벌금형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15 17:08
업데이트 2020-09-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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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관계자들이 경찰이 양육비 감치 집행을 못하는 일에 대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가운데가 강민서 양해모 대표. 2020.7.30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관계자들이 경찰이 양육비 감치 집행을 못하는 일에 대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가운데가 강민서 양해모 대표. 2020.7.30 연합뉴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의 강민서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대표는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페어런츠’ 를 만들었다. 이곳에서 지난해 6월 남성 A씨가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 대표가 사이트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검찰이 강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강 대표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 대표 측 변호인은 “고소인 측 진술에 따르면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은 어느 정도 사실이고, 일부 미심쩍다는 부분도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진술”이라며 “피고인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고 실제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 이익이나 명예훼손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 (이혼 가정)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아빠, 엄마를 찾아주고 싶어서 양해모 활동을 했던 것”이라며 “국가가 (양육비가 지급되게) 해주어야 함에도 개인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 절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에 따르면 A씨는 전처 B씨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많이 나올 거다”라면서 양육비를 2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파렴치한’ 등의 표현을 쓰며 A씨의 직업 등 신상정보를 기재한 글을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김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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