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입국 금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까

‘병역 기피’ 유승준 입국 금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까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1-01 22:20
업데이트 2020-11-0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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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팬이 낸 인권침해 진정 기각
최영애 위원장 “바뀐 상황 고려해야”
‘영구적’ 입국 금지 재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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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씨.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씨.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정부 조치가 인권침해인지 논의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인권위가 이 문제를 17년 만에 다시 다룰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 7월 위원회 결정 이후 17년이 지났다”며 “현재 또다시 제기되는 스티브 유씨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인권위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바뀐 상황, 그리고 기존 위원회 결정례 등 모든 것을 고려해 검토해 보려 한다”면서 “논의를 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달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자 “18년 8개월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인가”라며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2003년 유씨의 팬 등이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진정을 기각했었다. 당시 인권위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국가의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의 판단은 국가가 유씨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막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가린 것은 아니어서 재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관련 진정이 접수된 바 없고 유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인권위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지는 불투명하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로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씨는 병역을 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허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런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지난 7월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하자 유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재차 소송을 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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