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살고싶다” 난민 신청 첫 7만 돌파…정착율은 최저

“한국 살고싶다” 난민 신청 첫 7만 돌파…정착율은 최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1-02 08:10
수정 2020-11-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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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 군이 아버지의 난민 인정 재신청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을 방문, 서류 봉투에 난민신청서라고 쓰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2심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2019.2.19  연합뉴스
이란 난민 소년 김민혁 군이 아버지의 난민 인정 재신청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을 방문, 서류 봉투에 난민신청서라고 쓰고 있다. 김군의 아버지는 2심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2019.2.19
연합뉴스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를 요청한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7만254건으로 나타났다.

1994∼2012년 총 569명에 그쳤던 난민 신청자는 2013년 난민법 시행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1천574명을 시작으로 2017년 9942명, 2018년 1만6173명 등 6년째 증가하다 지난해(1만5452명)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2년 연속 1만명대를 나타냈다.

난민 신청자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올해 1∼8월에는 5896명으로 지난해 동기(9278명)보다 36.5% 줄어들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1∼4월 매달 1000명 전후로 난민 신청이 들어왔고, 재확산 조짐을 보인 7∼8월에도 월평균 300여명씩 쌓였다.

반면 정식으로 정착해서 살게 된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심사 대상에 오른 4019명 중 1%인 4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총 164명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이에게 내려진다.

난민 인정 비율과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을 더한 ‘난민 보호율’도 4.1%로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저치였던 지난해(6.1%)보다도 2%포인트 낮아졌다.

난민 인권 단체 관계자는 “하늘길이 끊긴 탓에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이 난민 신청을 많이 했다”며 “종교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발언 등으로 귀환 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망명을 신청한 이들도 상당했다”고 분석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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