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어권 지역에 우리나라 부패정책 전수한다

러시아어권 지역에 우리나라 부패정책 전수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1-03 13:34
업데이트 2020-11-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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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정책 공유 온라인 화상 연수 실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 공무원 29명 대상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는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 부패방지 시책과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지역 국가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3일부터 사흘 동안 화상 교육으로 진행된다.

권익위는 3일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몽골 부패방지청, 아제르바이잔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우리나라 자연과 한류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도 ‘랜선여행’(온라인에서 즐기는 여행) 형식으로 제공한다.

앞서 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반부패 정책에 대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권익위는 “이번 연수과정은 유라시아 지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와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른 것이며 러시아어 연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영어로 진행되는 반부패 연수과정은 올해 8회째를 맞는다.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대만,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튀니지 등 11개국에서 30여명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한다. 권익위는 “올해 신북방 협력의 해를 계기로 북방국가들을 위한 반부패 분야 지원과 협력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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