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맞먹는 복비 과해”…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체계 개선 추진한다

“월급 맞먹는 복비 과해”…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체계 개선 추진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1-16 16:04
업데이트 2020-11-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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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정책제안 토론회

‘부동산 중개 계약시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에서 중개 보수를 받아 3억~4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보통 사람 월급 정도로 보수가 지급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가 만료되고 재계약할 때 부동산 사무실마다 중개 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어 애매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중개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일반 민원사례들이다. 권익위는 16일 이같은 혼란을 막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의 중개 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주제로 정책제안토론회를 가졌다. 올해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10만 9345명이며, 이 가운데 50.6%가 서울 경기 지역이다.

토론회에서 권익위는 임차인이 저소득층이나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할 때 6억원 이하의 임대차 중개 거래시에는 중개 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임차인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 지급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임대차 중개 보수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으로부터 받도록 했다.

중개 보수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내놨다. 중개 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개 의뢰인과 0.3~0.9% 이내에서 중개 보수를 자율협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어느 일방에게만 요구하거나 쌍방에게 차등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비자인 중개 의뢰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 서비스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부동산중개업 외에 임대관리 대행,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 경·공매 부동산 입찰신청 대리 등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맞물려 중개 보수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매매나 전월세 이사를 앞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중개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에 주택의 중개 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도록 정책 제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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