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한다…임신·출산 등 상담 체계도 마련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한다…임신·출산 등 상담 체계도 마련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17 13:29
업데이트 2020-12-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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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하에 가능
의사가 낙태 진료 거부할 권리도 인정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앞으로 임신중절수술 외에 약물을 사용한 낙태도 가능해진다. 또 의사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설명을 의무화하고,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단(낙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15~24주 이내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건강의 위험 등 기존 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혔다.

특히 약물 투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한 인공임신중절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상 수술을 통한 임신중단만이 가능했다. 자연유산 유도제 ‘미프진’은 해외에서는 널리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개정안에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세부 절차도 담겼다. 의사는 환자에게 시술로 인한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 임신한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임신중단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받도록 했다.

한편 임부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인의 폭력이나 협박으로 동의받을 상황이 아닐 때는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의사가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다만 응급환자는 예외다.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임신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 지원도 마련됐다. 보건소에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하고 임신 유지와 관련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도록 했다. 원치 않는 임신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임부에게 긴급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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