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술도 못 마시게 감시할 것” 김창룡 경찰청장의 다짐

“조두순, 술도 못 마시게 감시할 것” 김창룡 경찰청장의 다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17 16:12
업데이트 2020-11-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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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후 ‘음주금지’, 출입금지 구역설정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해 전 국민이 염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음주금지’, ‘출입금지 구역 설정’, ‘전담팀 24시간 대기’ 등 철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안심해도 좋다고 했다.

김 청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이 출소 뒤 경기도 안산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법무부와 경찰, 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선 출소를 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강력팀을 특별관리팀으로 지정해서 법무부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해 24시간 밀착 관리한다”고 알렸다.

이어 김 청장은 “준수사항인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출입금지구역에 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 내에 뭐 접근하면 안 된다 등을 위반하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준수사항 위반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부의 1대1 전담보호감찰관과 함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선서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국정감사 선서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 청장은 조두순이 저지른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징역 12년형)을 받았던 이유였던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소 후 음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조두순이 술을 입에 댈 경우 즉각 출동해 제지하고 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해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 내로 접근하지 못한다든지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유아 같은 어린이 시설(에 접근치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위치 추적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워치라고 하는 어떤 기기를 통하거나 또는 뭐 다양한 점검을 통해서 실시간, 24시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서 그가 출소하기 전에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하는 한편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 중이며, 다음달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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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안산시는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020.10.13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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