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진주시 하대동 지역의 한 이용자는 당근마켓에 “97년생 1월24일, 166cm 57kg O형.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내놓습니다”라며 자신을 물품으로 등록했다./사진=뉴스1
지난 18일 ‘당근마켓’ 진주시 하대동 지역의 한 이용자는 ‘97년생 1월24일, 166cm 57kg O형,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내놓습니다’라고 글을 적어 물품을 등록했다.
앱에 등록된 판매 금액은 100원이지만, 해당 이용자는 게시글을 통해 ‘선금 200에 월50’이라며 금액을 제시했다. 또한 ‘청소도 잘한다’ 등의 내용도 덧붙였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으며, 글을 올린 계정은 부적합한 서비스 이용 사유로 이용 정지가 됐다.
한편, 당근마켓은 지난 6일 불법 게시물 근절을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불법판매 게시물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친구·지인 등 생명을 판매하는 행위, 신체·장기를 판매하는 행위,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 살해를 청탁하거나 폭력을 청탁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불법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게시물 비노출·강제 로그아웃·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수사기관 연계 등의 방침이다.
특히 불건전한 만남이나 마사지 등을 요구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성매매나 그에 준하는 행위, 입었던 속옷을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등 불건전 행위를 한 이용자도 영구적으로 퇴출해 다시 가입할 수 없게 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