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사라질까?”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다

“킥라니 사라질까?”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22 14:17
업데이트 2020-11-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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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서울의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보행자 위협”vs“사고 줄 것”
내달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안전장비 착용·이용자 교육 의무화해야”


그동안 차도에서만 탈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가 다음 달부터는 관련 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동킥보드처럼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해 자전거와 같은 범주에 뒀다. 이에 전동킥보드는 기존 차도로만 다녀야 했던 규제에서 벗어나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도 종전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춰지고 무면허자에게도 주행이 허용된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계기로 도로와 인도를 구분 없이 질주해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불리던 전동킥보드의 안전성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찬반 목소리 동시에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쪽은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인도와 맞붙어있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바뀐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차도로 다니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네티즌은 “킥라니 사라질까?”, “오히려 안전이 보장될 듯”, “자전거도로 갈 수 없어서 인도로 갔다”, “법으로 딱 정해야 한다”, “자동차 도로로 다니는 전동킥보드 너무 위험해요”등 반응을 보였다.
서울 송파구의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서울 송파구의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지난달 24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택시에 치여 1명이 사흘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일에는 하남시 교산동에서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60대 남성이 뒤따르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사망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을 두고 의견 대립이 생기자 각 지자체도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경우 가장 오른쪽 차로를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주로 이용하도록 하는 ‘지정 차로제’ 도입에 나서는 등 또 다른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추후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예방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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