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檢 송치... ‘민식이법’ 적용

‘광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 檢 송치... ‘민식이법’ 적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24 10:25
업데이트 2020-11-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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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현장에서 걸린 꽃
스쿨존 사고 현장에서 걸린 꽃 2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옆 펜스에 국화 등 하얀색 꽃과 함께 손편지가 걸려 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는 세 남매 가족이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 2살 여아가 숨지는 등 3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후 세 남매의 지인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꽃과 함께 손편지를 내걸자, 북구 공무원들도 추모를 위해 동참했다. 2020.11.23.
연합뉴스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세 남매 가족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살 여아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구속된 50대 A씨를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30대 어머니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했고, 30대 어머니와 4살 언니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유모차에는 영아인 막내 남동생도 타고 있었지만, 사고 과정에서 유모차가 화물차 옆으로 튕겨 나가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A씨는 정체가 풀리자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 가족이 차량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방 주시의무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스쿨존에서 2세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에는 일명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치사를 적용하고, 어머니를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와는 별도로 횡단보도에서 ‘일단멈춤’ 하지 않고 주행한 차량 4대와 불법 주정차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이들에 대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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