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차량 내부에 붙은 불을 진화하는 모습. 용산소방서 제공.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3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차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8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씨는 사망했다.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59)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43)씨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면서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졌고,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운전자 최씨는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올해 생산된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