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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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은 25일 이 글에서 “청천벽력 같은 12월 23일 선고 직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단은 형량은 물론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해버린 증거와 법리 의견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됐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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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딸 조모씨의 입시비리 혐의 중 일부에서 조국 전 장관의 공모가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을 단국대 논문 제1저자로 올려 주는 대신 조국 전 장관은 장영표 교수의 아들에게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또 딸의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도 조국 전 장관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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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의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른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의 공모가 언급된 혐의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가 심리 중인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판단할 혐의와 내용이 같다.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이를 의전원 입시에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