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에 빠졌다” 거짓 신고... 10살 여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욕조에 빠졌다” 거짓 신고... 10살 여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09 14:05
업데이트 2021-02-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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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사건 발생한 용인 아파트
학대사건 발생한 용인 아파트 지난 8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모 댁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가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학대 사망사건 발생 후 폴리스라인이 쳐진 용인시 내 이모의 아파트 입구. 2021.2.9 연합뉴스
“말 안 듣고 소변 못 가린다며 폭행”
욕조에 물 받아놓고 학대하기도
“욕조에 빠져 숨졌다” 거짓 신고
사건 경위 캐묻자 그제야 학대 사실 언급


이모 집에서 숨진 10살 여아가 이모 부부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부부는 조카를 때리고 욕조물에 집어넣는 등 행위를 하다 조카가 숨지자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A(10) 양을 맡아 키운 40대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어제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던 중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행위를 중단한 B씨 부부는 신고를 했다.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지난 8일 낮 12시 35분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양의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 부부를 상대로 A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결국 이들은 물을 이용한 학대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A양의 시신에서는 익사한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에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이는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물고문’과 그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B씨 부부는 집에 있는 플라스틱 파리채와 빗자루 등을 이용해 A양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양의 몸에서도 해당 파리채와 빗자루에 맞아 생긴 멍과 상처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A양 팔 부위에는 무엇인가에 묶였던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B씨 부부가 A양을 결박한 뒤 폭행했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A양의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양에 대한 B씨 부부의 폭행 등 학대가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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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사건 발생한 용인 아파트
학대사건 발생한 용인 아파트 지난 8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모 댁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가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 용인시 내 아파트 입구에 놓인 아동용 자전거. 2021.2.9 연합뉴스
A양은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부터 B씨 부부의 집에서 생활했다. B씨의 동생인 A양의 친모가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A양을 돌보기 어려워지자 B씨 부부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 부부에게 현재 함께 살지 않는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친자녀들에게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중 B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결박 흔적 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향후 확인될 A 양의 정확한 사인과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B씨 부부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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