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이 45명 검거…21명 구속
경찰,지난해 661건…전년비 14% 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몸캠 피싱 범죄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이번 달까지 공갈 등 혐의로 45명을 검거하고 A씨 등 2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몸캠 피싱이란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범죄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영상채팅을 통해 신체노출을 유도해 해당 영상을 녹화한 뒤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511명으로부터 약 22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상통화 중 해상도 등을 문제삼아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는 총책 등을 검거한 뒤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기획한 5명에 대해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경기 남부지역 몸캠 피싱 범죄는 전년보다 14% 정도 늘어 661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시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몸캠 피싱 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 노출 채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내주는 파일을 열어봐서는 안 된다”며 “휴대전화 보안 백신을 최신 업데이트해 악성코드 설치를 사전 예방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